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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지주사 전환 전략 점검]끝나지 않은 풋옵션 분쟁…당국 인허가 영향은⑦IMM PE 등 주주간 갈등 지속…지배구조 불안 요소 잔재

김영은 기자공개 2025-05-12 12:40:13

[편집자주]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구원투수로 나선 SBI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들간의 풋옵션 분쟁이 해소되며 물꼬를 텄다. 더불어 국내 1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 인수를 단행하며 지주사로서의 경쟁력도 확보했다. 교보생명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시작으로 금융지주사 인가 신청 등을 거쳐 2026년까지 지주 출범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더벨이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 전략의 면면과 남아있는 과제를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8일 16시21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 작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풋옵션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분 동맹을 맺은 SBI홀딩스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을 매수하며 일부는 엑시트(자금 회수)를 완료했으나 IMM프라이빗에쿼티(PE), EQT파트너스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신 회장이 과반 이상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주사 설립의 첫 단계인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주간 갈등이 지속된다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수 및 금융지주 설립 인허가 단계에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속도감 있는 분쟁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재 회장, IMM PE와 법적 다툼 여전

신 회장과 FI의 지난한 풋옵션 분쟁으로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교보생명이 지주사 설립을 공식화한 건 2023년, 목표 시기는 이듬해인 2024년으로 잡았으나 그 시점은 거듭 미뤄져 지주 출범 시기는 2026년 하반기로 재조정됐다.

신 회장은 올해 들어 지분 동맹을 맺은 SBI홀딩스와 함께 주요 FI의 지분 인수에 나서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분쟁은 진행 중이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은 와해됐지만 IMM PE와 EQT파트너스(옛 베어링PEA) 등은 남아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두 FI는 각각 교보생명 지분을 5.23%씩 보유하고 있다.

IMM PE측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ICC가 신 회장에 대해 부과한 하루 20만달러 상당의 간접강제금 부과 명령이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해당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ICC의 요구 기일까지 풋옵션 가격산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교보생명을 둘러싼 주주간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남아있는 FI들 또한 어피너티와 싱가포르투자청(GIC)과는 달리 원금을 밑도는 수준의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주 설립 첫 단추 끼웠지만 당국 인허가 심사 '촉각'

풋옵션 분쟁 대부분이 해소되면서 지주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이사회 의결에는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교보생명에 대한 신 회장의 우호지분은 현재 과반을 넘기고 있다. 총 53.28%로 신 회장의 직접 보유 지분 39.11%, 신인재·신경애·신영애씨 등 가족 보유 지분이 5.12%, 지분 동맹을 맺은 SBI홀딩스 지분이 9.05%다.

우군인 SBI홀딩스가 예고한 대로 추가적인 매입을 통해 지분을 20% 이상 확보한다면 우호 지분은 64.23%로 올라간다. 의결권의 65% 수준까지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지주 전환의 첫 단계인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주주간 갈등은 당국의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현재 IMM PE측이 제기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금전적 손실 가능성이 남아있음은 물론 해당 분쟁이 교보생명의 경영권 및 재무건전성 등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장 교보생명은 지난 4월 지분 매입을 결정한 SBI저축은행 지분 인수 건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에 대한 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지주사 설립 또한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다. 당국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경영 상태의 건전성 △대주주 요건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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