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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역할 증명한 한국리츠협회

정지원 기자공개 2025-05-15 07:47:30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08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초부터 리츠의 자산재평가가 가능해졌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후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리츠의 자산평가이익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과거엔 리츠 자산을 재평가해서 평가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늘려야 했다. 리츠는 배당가능이익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이익으론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산재평가는 그림의 떡이었다.

자산재평가 활성화는 상장리츠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제도 개선으로 그 길이 열리는 듯 했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 있었다.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보수는 '종가제'를 따른다. 국토교통부는 자산 가격과 그 범위에 따라 요율 체계를 정해뒀다. 모든 상장리츠가 장기적인 운용자산(AUM)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AUM 1조원을 기준으로 두고 0.01% 수수료를 낸다고 해도 1억원에 달한다.

자산 취득시에만 투입된다면 큰 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산재평가를 위해선 K-IFRS 회계기준상 부동산 자산 등의 평가를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산정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이때는 주기적으로 자산재평가 의무가 도래하게 된다. 일회비용이 수시비용이 된다면 장기적인 배당 여력 훼손은 불가피하다.

한국리츠협회는 업계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았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다. 두 협회는 모두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담당과는 달랐다. 이 가운데 리츠에 한해 감정평가 수수료율 하한선을 더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한국리츠협회가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덕분에 자산재평가의 효용성이 보다 높아지게 됐다. 자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하면 리츠 AUM은 커지고 담보대출비율(LTV)은 떨어지게 된다. 조달금리 인하와 신규 투자 여력 확보가 수월해진다. 전체 시장이 한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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