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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젠파워, 고의로 자산 감액? 부채비율 100%→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위해 태안신재생에너지 '휴지조각'으로

권일운 기자공개 2012-03-15 18:11:15

이 기사는 2012년 03월 15일 1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드로젠파워 소액주주들이 회사 법정관리인과 자회사 태안신재생에너지의 사업성 검토를 담당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사업적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내려 인위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내린 뒤 향후 회사를 인수하게 될 제 3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드로젠파워 지분 50.3%를 보유 중인 주주 40여명은 지난 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황주호 원장 등 연구원 9명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관리인 이건국, 이수월씨를 업무상 배임, 직권 남용, 사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이드로젠파워 주주들은 법정관리인이 태안신재생에너지의 사업성에 대해 악의적인 평가를 유도해 내고 이를 토대로 회사의 자산을 인위적으로 감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본잠식률을 100%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 모임 관계자는 "이건국씨 등 법정관리인들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사 가치를 깎아내려 채권자들과 향후 회사를 인수하게 될 제 3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이영호 전 하이드로젠파워 대표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100% 소각하고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300대 1로 감자한 것도 이같은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정관리인들이 회사의 자산을 인위적으로 감액했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법정관리인들이 지난해 3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태안신재생에너지의 투자자산은 전기 158억원에서 당기 3억원으로 무려 155억원이나 감액됐다. 이같은 조치 탓에 회사의 부채총액은 449억원이지만 자산총액은 389억원으로 줄어들어 부채가 자산 규모를 뛰어넘게 됐다.

하지만 태안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자산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할 경우 회사의 총 자산은 616억으로 늘어난다. 자본잠식 비율은 72% 수준에 불과하다.

법정관리인들은 사업보고서에서 '에너지사업부문은 사업중단으로 별도의 사업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항목을 통해 태안신재생에너지의 사업이 중단됐음을 자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사가 자동차 사업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정관리인들은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 이영호 전 하이드로젠 파워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무상 소각하고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30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변제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정관리인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이드로젠파워의 소액주주인 이승준씨가 "태안 특구의 해상풍력발전 사업만 해도 연 15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낼 수 있다"면서 "태안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사업은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게 발단이 됐다.

재판장인 김용석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토대로 태안신재생에너지의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법정관리인들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위탁 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태안신재생에너지가 영위하는 해상풍력과 바이오디젤 등에 대한 사업적 타당성에 대해 "사업적 가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주모임 관계자는 "법정관리인들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연구원들을 기망한 뒤 교부 받은 '검토의견서'를 파산부에 재출해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는 사기에 의한 공문서 편취 및 주주이익 편취의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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