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비딩' 증권사별 적용 기준은? 대우 동양 한투 등 대형사 500억, 중소형사는 300억
박상희 기자공개 2012-06-11 14:19:08
이 기사는 2012년 06월 11일 14: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서 2개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는 복수가격제시제도(step bidding)의 적용 기준이 대형증권사의 경우 500억 원 이상, 중소형사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과 동양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스텝비딩의 적용 기준을 공모규모 500억 원 이상(하단 기준)으로 확정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등은 공모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IPO 거래에서 스텝비딩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일하게 적용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낮춰 잡았다. 사실상 회사가 주관하는 모든 IPO 거래에 스텝비딩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그 첫 시험대는 12일부터 수요예측에 들어가는 사조씨푸드다.
대신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은 적용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가시화된 IPO 거래가 없기 때문에 스텝비딩을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 및 적용 기준 선정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텝비딩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공모규모가 큰 거래를 많이 주관하는 대형 증권사일수록 공모기준을 높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을 주관하는 중소형 증권사는 공모기준을 낮춰 잡았다.
IPO 업계 관계자들은 공모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가격을 복수로 제시하는 스텝비딩이 오히려 공모가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모규모가 작을수록 경쟁이 더 치열한데, 여기에 복수로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보통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150개가 넘는다"며 "규모가 작을수록 기관 별로 배정받는 물량의 파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모가를 올려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복수로 제시하는 가격 모두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높게 나타나 확정 공모가격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공모규모가 큰 대형 IPO 거래의 경우 각 기관투자가에 배정되는 절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결정 과정에 기관이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수요예측에서 기관이 제시하는 가격과 수량에 일정 수준의 구속력이 생기기기 때문에 복수로 제시하는 가격 중 일부는 적정 공모가에 근접할 것이라는 논리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공모규모와 관계 없이 발행사와의 협의를 거쳐 스텝비딩을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사이즈가 크더라도 발행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 스텝비딩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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