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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알짜 부동산 팔고 부채로 계상 왜? 뉴코아강남점 등 처분 후 차입 인식…'진성매각' 의혹 등 의식

길진홍 기자공개 2012-10-15 17:22:26

이 기사는 2012년 10월 15일 17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랜드그룹이 수년 전 처분한 서울 잠원동 뉴코아강남점과 가산동 사옥 매각대금을 그동안 부채로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랜드그룹은 2009년 현금확보와 부채비율 축소 등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넘긴 뒤 매각대금 전액을 장기차입으로 인식했다. 알짜자산 매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유입 효과를 누렸으나 차입거래로 인식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한 꼴이 됐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이 국토해양부의 CR리츠 인가로 진성매각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처분대금을 차입으로 인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동산 매매거래를 성사시킨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이래드그룹이 매각 부동산에 대한 콜옵션 행사 권한과 장기 임차약정에 따른 부담으로 부동산거래를 회계상 진성매각으로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2009년 CR리츠와 두 건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랜드리테일이 보유한 서울 잠원동 뉴코아강남점(킴스클럽빌딩·패션아울렛스토어빌딩)과 이랜드 가산동 사옥을 ‘뉴코아강남'과 ‘행복케이알제3호'에 각각 처분했다. 매각대금은 각각 2200억 원과 490억 원이다.

조달자금은 계열사 운용자금 등으로 쓰였다. 매각 당사자인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는 부동산 처분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차입금을 상환해 부채를 줄였다. CR리츠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누린 셈이다.

그러나 이 두 건의 부동산거래는 그룹 연결재무제표에 담보차입으로 인식되면서 재무구조개선이라는 본래가 취지가 퇴색됐다.

이랜드그룹은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 "판매 후 리스 거래가 연결회사와 관여가 깊어 담보차입한 것으로 보고, 판매대금 전액을 장기차입으로 계상한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미상환잔액은 2690억 원에 달한다.

이랜드그룹은 다만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의 개별재무제표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처리 한 것으로 인식했다. 결국 계열사 현금확보를 위한 자산매각 부담이 모회사로 이전된 것이다.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으나 그룹의 재무제표가 훼손됐다.

이랜드그룹의 대규모 부동산 매매대금 차입인식은 자산양도 과정에서 제기된 진성매각 의혹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뉴코아강남점의 경우 매각 당시 장부가액이 3493억 원에 달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를 2200억 원에 CR리츠에 넘겼다. 모기업인 이랜드월드는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최초 매각대금과 같은 금액에 되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는 CR리츠의 계약자 간 준수사항인 공정가치 거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존속기한이 12년인 ‘행복케이알제3호'의 가산동 사옥도 이랜드월드가 장기임차를 약정하고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뉴코아강남점 등의 보유 부동산 매각은 계열산 운용자금 확보차원에 이뤄진 것"이라며 "거래 후 외부감사인의 요청으로 판매대금을 차입으로 계상해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랜드월드의 부채는 2011년 말 연결기준 4조6804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비율이 40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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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보고서, 국토해양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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