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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PE, 웅진폴리 풋옵션 회생담보권으로 신청 웅진 측 "회생담보권으로 보지 않아"...소송 불가피

정준화 기자공개 2012-11-14 16:12:37

이 기사는 2012년 11월 14일 16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PE가 웅진홀딩스에 대해 갖고 있는 웅진폴리실리콘 주식의 풋옵션을 회생담보권(담보가 있는 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PE는 웅진홀딩스 회생채권 신고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웅진홀딩스에 웅진폴리실리콘 지분 34.5%에 대한 풋옵션을 회생담보권으로 신청했다.

미래에셋PE가 보유한 풋옵션은 지난 2009년 7월 웅진폴리실리콘 유상증자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3년 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웅진홀딩스에 이 지분을 되사가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약정 기간이 끝났음에도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로 인해 풋옵션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자 미래에셋PE가 이 풋옵션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기간동안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은 미래에셋PE의 요청을 받아들어거나 부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정관리인이 미래에셋PE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가능하지만 부인할 경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민사소송 과정을 밟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풋옵션은 '미확정'으로 분류되며 '확정'이 되면 이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인이 미래에셋PE의 풋옵션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할 경우 채권단에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만큼 일단 부인을 한 후 법원으로 공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웅진홀딩스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채권자 목록에도 미래에셋PE의 풋옵션은 제외돼 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웅진은 풋옵션을 회생담보권으로 보지 않고 있고 미래에셋PE는 이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상태"라며 "향후 진행될 소송 등을 통해 결정이 되면 이에 따라 변제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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