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미분양 매입 CR리츠 해산 플러스타2·3호, 822가구 2076억에 매입...매각손실 300억 넘어
이효범 기자공개 2012-12-10 16:43:51
이 기사는 2012년 12월 10일 16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의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설립된 플러스타제2호·3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투자물건을 모두 매각해 해산키로 했다. 그러나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할인매각으로 3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됐다.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플러스타제2호와 플러스타제3호는 주주총회를 통해 각각 해산을 결의했다. 두 리츠는 올 상반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모두 할인매각한 후 지난 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았다.
플러스타제2호는 2009년 9월 대우건설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631가구를 매입해 운용, 처분하기 위해 설립된 CR리츠이다. 같은 해 11월 플러스타제3호도 191가구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우건설은 미분양을 매각해 확보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재무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두 리츠는 유상증자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매입대금을 마련했다. 플러스타제2호는 초기자본금 10억 원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190억 원을 모집했다. 또 매입한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총 1398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플러스타제3호도 초기자본금과 유상증자를 통해 100억 원 가량의 자본금을 조달하고, 445억 원을 차입했다. 두 리츠의 대출금리는 대략 9~10%수준이다.
플러스타제2호와 3호는 조달한 자금으로 대구를 비롯해 6개 지역에 소재한 미분양 아파트 822가구를 총 2076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두 리츠는 할인매각으로 매입가에 비해 총 300억 원 이상을 손실을 보고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리츠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CR리츠는 매입가보다 비싸게 처분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플러스타제2호와 3호가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금은 총 1843억 원으로 이자비용을 합하면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해산한 에프엔뉴하우징1호CR리츠도 대성산업의 미분양 아파트 273가구를 매입해 603억 원에 매각했으나 178억 원의 손실을 보는 등 미분양 CR리츠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분양 CR리츠는 전국적으로 적체된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에게 유동성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분양시장 침체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리츠의 손실은 불가피하겠지만, 공사원가 이하로 매각하지 않는다면 건설사는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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