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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 CB 원리금 상환 가능할까? 자본잠식 상태...조업중단 여파로 인해 현금 유입도 줄어

권일운 기자공개 2013-01-17 15:06:25

이 기사는 2013년 01월 17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나진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환사채(CB) 100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베스트의 출구 전략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베스트는 "최악의 경우 상환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리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베스트가 무한책임사원(GP)을 맡은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은 지난 2011년 3월 파나진의 CB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에 대한 국제특허를 비롯해 파나진이 보유한 기술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조만간 유전자 분석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에는 SK케미칼과 태영건설, 한일시멘트 등이 무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했다. LP들 대부분이 전략적 투자자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까닭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바이오(파나진, 크레템)와 건설(루멘스, 평산에스아이) 관련 업체들을 대거 포함했다.

오는 2014년 4월이 만기인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은 현재 약정액 전부를 소진한 상황이다. 통상 존속기간이 5년인 펀드의 경우 마지막 1~2년 동안은 투자보다는 회수에 주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뿌려놓은 씨앗을 거둬들여야 하는 시기다.

문제는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이 파나진에 약정액의 10분의 1에 달하는 1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점이다. 파나진이 상폐된다면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의 청산수익률에는 악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다. 상폐되지 않더라도 전환가(4823원)와 현재 주가(16일 종가 기준 2085원)를 고려하면 차라리 상환권을 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터베스트 관계자 역시 "파나진에 대한 상장폐지 논란이 또다시 불거져 당혹스럽다"면서도 "보통주가 아닌 CB로 투자했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돼더라도 상환권을 발동하면 큰 타격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이 인수한 파나진 CB의 만기이자율이 7%라는 점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파나진의 재무구조를 살펴볼 때 100억 원과 여기에 따른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파나진의 2012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은 117억8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현금성자산은 7억 원에 불과하고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만 87억 원에 달한다. 자본금은 124억2200만 원인데 결손금은 417억4700만 원인 탓에 자본잠식 상태다.

파나진을 상장폐지 위기로 몰아 넣은 CHQ부문의 조업 중단은 유동성을 더 말라가게 한다는 점에서도 악재다. 파나진의 2012년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3분기까지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자산상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HQ부문에서 벌어들인 현금과 외부에서 유치한 자금을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파업이라는 암초에 걸린 셈"이라며 "현재 파나진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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