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재보험한도 관리 허술…징계 불가피 금감원 "재보험 한도규정 위반…징계수위 법률검토"
강예지 기자공개 2013-01-28 07:24:34
이 기사는 2013년 01월 28일 0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해외 재보험물건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분산하지 않아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코리안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국가별 재보험 한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적발했다. 국가별 재보험 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태국 홍수 사태 발생 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코리안리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위험한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B2B 거래인 재보험 산업의 특성상 재보험사가 자체 내규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코리안리는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코리안리는 2012년 3월 기준으로 태국 홍수 사태에 따른 피해액을 1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국 홍수 사태 여파로 코리안리는 2011회계연도 3분기(2011년 10~12월)에 14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해 4분기에도 648억 원의 순손실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코리안리가 한도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수재 계획의 준수여부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법규 준수 여부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내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리안리 이사회 내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코리안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재보험운영 전략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도 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보험업법 위반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태국 홍수 사태가 100년만에 일어난 대규모 자연재해이고,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집중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한도 관리를 했더라면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코리안리는 "재보험 모범규준과 관련한 당사 내부 통제는 규준 내용 대부분을 당사 내규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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