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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통과...홍콩 입성 고지 '한발' 현지 대체결제시스템 보완 완료

한형주 기자공개 2013-02-13 14:06:27

이 기사는 2013년 02월 13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만도차이나홀딩스(이하 만도차이나)의 홍콩 증시 상장에 걸림돌이었던 조세법이 개정됐다. 구주매출의 발목을 잡았던 과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홍콩 입성 고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주가 아닌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해외 투자자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한 기존 세법이 바뀐 것. 이제 투자자들은 만도차이나 구주 투자시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공표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당초 만도차이나는 구주매출시 과세 문제로 신주모집만 실시할 계획이었다. 종전 세법은 해외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 '상장된' 국내 법인 주식에 투자할 때만 면세토록 했다.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외국인 투자자가 향후 상장을 거쳐 처분하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었다. 상장 준비 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한 구주도 마찬가지.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은 구주매출분도 면세 대상에 넣기로 했다. 상장 준비 기업의 구주도 사실상 상장 주식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만도차이나는 상장시 신주모집과 함께 구주매출도 노릴 수 있게 됐다. 만도차이나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만도는 자회사 상장을 통해 보유지분을 매각, 수 천억 원대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도 관계자는 "세금 이슈를 비롯한 상장 걸림돌이 현재 대부분 정리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상장까지 큰 변수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홍콩 간 '대체결제시스템'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도 거의 해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홍콩의 대체결제시스템과 관련 기관들이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며 "최근 해당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은 상태"라고 전했다.

만도차이나는 늦어도 5월 안에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월 중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해외 기관투자가 대상 IR(기업설명회)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만도차이나는 홍콩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 향후 2년 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증시 입성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홍콩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허가를 받은 기업은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 시한은 2년으로,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별도 심사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만도는 지난해 8월 중간 지주회사인 만도차이나를 설립하고 중국 자회사 8곳의 지분을 이 회사에 넘겼다. 이에 따라 만도는 '만도→만도차이나→중국 내 사업회사'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해외 사업 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만도차이나의 상장 주관 업무는 모간스탠리와 도이치증권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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