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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공사 계약무효 철회 가처분신청 법적대응·탄원서 제출...중단 공사 차순위자 심사 중

최욱 기자공개 2013-02-22 17:11:00

이 기사는 2013년 02월 22일 1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건설산업이 조달청의 경북 울진 국도공사 계약무효 통보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동양건설산업은 22일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이 이번 사건의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사 중단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임직원과 1000여개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사 재개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 직원들은 법적 대응과 별도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지난 6일 입찰내역서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동양건설산업에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다. 조달청의 공문 발송과 함께 공사는 중단됐고 동양건설산업은 도급액(1174억 원) 기준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사업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현재 이 공사의 입찰 당시 차순위자였던 신동아건설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신동아건설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비 절감 사유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양건설산업이 광주 지역 건설사 대진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받은 전남 무안의 일로-몽탄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역시 입찰내역서 조작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 공사에서 동양건설산업의 도급액은 24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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