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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회생담보권 변제 '차질' 생기나 성수동 부지 매각가 하락 원인...추가 현금부담 불가피

최욱 기자공개 2013-02-07 16:21:02

이 기사는 2013년 02월 07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건설산업의 성수동 부지 매각가가 하락하면서 회생담보권 변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제값에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담보권의 전액 현금 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담보 자산을 처분해 회수한 금액은 바로 변제해야 한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을 청산한 다음 해에 100% 변제하게 돼 있다.

성수동 부지와 관련된 회생담보권은 647억 원 규모다. 하지만 공개매각이 세 차례나 무산되면서 매각가는 549억 원까지 떨어졌다.

동양건설산업은 공개매각이 여의치 않자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틀고 복수의 원매자와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매각가는 53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건설산업 채권단 관계자는 "원매자와 공개매각이 성사되기 직전 잔금 지급 시기를 조율하지 못해 무산됐다"며 "530억 원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530억 원에 수의계약을 성공하더라도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현금 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약 올해 안에 부지가 매각되면 2014년까지 잔액을 자체적으로 변제해야 한다.

1년 동안 상환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계획대로 530억 원에 부지가 매각되면 동양건설산업은 117억 원을 추가 변제해야 한다.

동양건설산업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다시 채권으로 전환되는 것도 문제다.

채권단 관계자는 "부지 청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채권으로 전환되면 회사가 매각된 뒤 채권자가 돌려받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도 "매각가가 내려가는 만큼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환된 채권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산업 매각 본입찰은 15일 성수동 부지 매각이 확정된 뒤 진행될 예정이다. 채권단 측은 M&A 클로징 시점을 오는 5월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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