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투심위 기능 정상화…부적합 판정시 이사회 상정불가
김경은 기자공개 2013-04-11 14:11:13
이 기사는 2013년 04월 11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군인공제회가 투자의사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의실무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군인공제회는 11일 무기명 비밀 투표제도를 도입하고 동일 투자안에 대해 투심위를 3회로 제한하는 등의 투자심의실무위원회 개선안을 내놨다. 투자심의실무위원장은 기존 팀장급에서 이사급으로 격상시켰다.
그동안 군인공제회 투심위는 제안사업에 대해 사업성의 타당성 검토 후 모든 사업을 이사회에 상정해 가부를 결정했다. 이에 투심위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은 사업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등의 불합리한 행태를 보여왔다.
앞으로는 투심위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 50% 이상 찬성 시 이사회에 상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또한 위원장 및 외부위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했다.
또 동일 투자안의 투심위 개최는 최대 3회로 제한하고, 투심위에서 부결된 사업은 1년내 다시 개최할 수 없도록했다. 투심위 위원도 기존 위원장 포함 7~8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에서 사업부서의 지명직 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1명을 추가적으로 보강했다.
군인공제회의 투자의사 결정 절차는 외부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게 되면 해당 사업부서가 지정되고, 지정된 해당 사업부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 충족 시 투심위에 상정한다. 투자심의는 본부장 또는 이사(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4명(리스크/법무/재무/사업주관부서), 지명직 5명(타투자부서/감사실), 외부전문가 0~2명(Pool 운용 14명) 등 최대 12명으로 구성된 투심위에서 투자체크리스트에 의해 리스크 등을 심의한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사회 상정이 결정되고 최종적인 투자여부가 결정된다.
군인공제회의 투심위 구성은 2007년 3월 마련됐고, 2010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풀(pool)을 마련, 2012년에는 이를 14명으로 확대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인공제회는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 참여 대상 사업도 기존 고위험 구조사업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신종사업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외투자, 자원개발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기타 리스크관리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까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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