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 결의 유보 아시아나항공 CP 출자전환 발목..공정위 유권해석 이후 결의
길진홍 기자공개 2013-09-09 11:27:53
이 기사는 2013년 09월 05일 19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결의를 잠정 유보했다.산업은행 관계자는 5일 "금호산업의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정상화 방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 정족수인 75% 동의 요건을 채우지못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다음주까지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채권단 내부에 금호산업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상화 방안 결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채권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유권해석을 앞두고 결의를 주저하면서 채권단 중지를 모으는데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결권 비중이 큰 우리은행을 비롯한 일부 시중은행들은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면결의를 잠정 보류했다.
산업은행이 제안한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은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채권은행의 무담보채권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어음(CP) 등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CP 출자전환 후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인 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대물변제 수령이 아니라 상계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를 금호산업에 적용하면 아시아나항공 CP 출자전환은 실정법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아시아나항공의 CP 출자전환이 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만일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 CP 출자전환이 상호출자 예외 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금호산업은 처음부터 정상화 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
부채권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애초부터 함량 미달의 정상화방안을 제시했다"며 "공정위 유권해석을 지켜본 뒤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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