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분리·별도예치 법앞에선 '무용지물' [ELS 리스크 점검]②법적 보호 불가..보호조치시 타 채권자 반발
이승우 기자공개 2013-11-11 14:01:43
이 기사는 2013년 11월 08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악의 경우 ELS는 원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를 의식한 감독당국은 계정 분리와 외부 기관을 통한 별도 예치를 주문했다. 계정 분리로 ELS 원금이 고유계정과 혼장되지 않게 하고 외부 예치로 그 가능성마저 아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근거다.하지만 실질적인 계정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부 예치를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타 채권보다 변제 순위를 우선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변제 순위에 손을 댈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소송 가능성도 있다.
◇ 허울 뿐인 계정 분리..혼장 위험 여전
감독당국은 그동안 증권사 ELS 계정 분리를 줄곧 주문해왔다. 자체적인 운용을 위한 고유계정과 섞이면서 생기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증권사들도 별도로 ELS 계정을 만들어 놓았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재무제표상의 회계적 분리가 아닌 형식상의 분리여서 실무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름표만 붙여놨지 실제로 운용되는 자금은 혼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
증권사 관계자는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다"며 "형식상 ELS 계정이라 분리해놨지만 운용할 때는 이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역시계정 분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과거 계정 분리를 수차례 주문했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동양증권 사태가 불거지자 다시 이를 강조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계정 분리는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던 사항"이라며 "동양증권 문제로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예탁원 등 외부 보관해도 법적보호 불가
실효성이 없는 계정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외부 예치. 채권과 주식, 펀드, 예탁금 등이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ELS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증권사들의 수익성 때문에 ELS와 DLS 자산이 별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긴 하다"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별도 예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ELS 자산 역시도 외부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금융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ELS라는 상품 자체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고 게다가 자본시장법을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ELS 자산에 대한 외부 예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원은 일단 문제가 생긴 동양증권의 ELS 자산을 지난달 11일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으로 옮겨놨다. 동양증권 측은 "ELS 발행에 따른 운용자산은 내부적으로 고유재산과 구분계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 예수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전액을 별도로 분리해 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예치를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동양증권이 최악의 경우로 치닫게 되면 외부 예치 자금 역시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 외부 예치 자금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ELS는 무담보 후순위채권과 동일한 변제 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LS에 변제 순위를 먼저 부여하게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 법적으로 따지면 결국 외부 예치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ELS 자산이 분리되고 외부에 별도 보관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별도 예치했으니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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