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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기본보수만 받는 보수체계 도입 2%선에서 논의..혼합형과 더불어 투자자가 선택

이승우 기자공개 2013-11-12 10:01:40

이 기사는 2013년 11월 08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자문회사 성과연동보수제도 체계가 사실상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이에 맞춰 업계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기존 기본보수에 성과연동보수를 혼합한 제도를 대부분 운용하던 자문사들이 기본보수만 받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문사 성과보수 체계를 기본보수만 받는 방식과 이보다 낮은 기본보수에다 성과보수를 병행하는 두가지 보수체계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성과연동보수를 병행하는 보수체계의 기본보수는 기본보수만 받는 방식의 보수보다는 적어야 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하고 자본시장법의 또 다른 규정인 '손실보전금지조항'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문사는 기본보수에 성과연동보수를 합한 혼합형을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기본보수 연 1%에 성과수수료는 목표수익률 10% 초과분의 15%를 받는 식이다. 기본보수 없이 성과보수만 받는 방식도 있다.

바뀐 규정에 따라 기본보수만을 받는 방식을 둬야 한다. 혼합형보다 기본보수가 높아야하기 때문에 대략 2% 선에서 기본보수가 책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형 A 자문사는 기존 기본보수 1~1.5%에다 성과보수 10% 초과분의 20% 정도를 받았다. 바뀐 규정에 따라 기본보수를 2~2.5%로 받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A사 관계자는 "기존 대부분 자문사가 혼합형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기본보수만을 받는 방식을 추가해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요율은 각 자문사별로 달리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익년도 기본보수를 깎는 방식은 보류됐다. 기본보수를 깎으면 손실보전금지조항과 충돌할 수 있어 업계가 제안한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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