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크리크CC 비대위 구성 ‘동양생명에 불똥 튀나' 회원 집단행동 본격화...'불완전판매' 입회금 반환 소송 등 검토
길진홍 기자공개 2013-11-11 10:45:11
이 기사는 2013년 11월 08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레저의 회생절차 개시로 대규모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파인크리크CC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 파인크리크CC 회원들은 이달 초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동양레저 회생절차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향후 모임을 정례화하고,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자산실사와 채무변제 등이 담긴 법원의 회생계획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법원이 제시한 회생계획의 틀에서 변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파인크리크CC 회원은 대략 290명으로 이 가운데 개인회원이 70여 명이다. 나머지는 법인이며 무기명 회원권을 보유한 대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회원들은 입회금 반환 규모가 기대치를 밑돌 경우 부지와 시설물을 소유한 동양생명보험에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영업권 외에도 골프장 핵심시설을 인수한 경우 회원권 반환 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는 경매 또는 공매 등 공적 계약인 경우로 제한된다.
동양생명이 부지와 시설물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사적 계약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회원들이 구제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리 해석도 입회금 반환 의무는 사업권자로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동양레저에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제는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경영난에 빠진 다른 회원제 골프장들이 부지 등 주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뒤 고의 부도를 낼 경우 회원들은 입회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진다. 동양생명을 상대로 한 입회금 반환 소송이 불거질 경우 재판부가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게다가 동양레저는 지난 2004년 동양생명에 골프장을 처분하면서 회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 매각대금은 대부분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지원에 쓰였다. 회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요 자산이 팔려 자금이 유출된 만큼 불완전거래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실제 회원권을 보유한 몇몇 대기업은 골프장 불완전판매 여부와 동양생명 연대책임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사위원 실사와 이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안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양레저의 채권신고 기간은 다음달 11월 22일까지며 관계인집회는 내년 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회계법인 실사 결과는 12월 중순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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