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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광동제약 대표, '세금부담'에 상속지분 줄였나 지분 1.52% 상속세 약 25억..지분 전량 상속시의 20%

장소희 기자공개 2013-11-15 11:29:19

이 기사는 2013년 11월 14일 16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가 예상보다 적은 지분을 상속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아버지인 고 최수부 회장의 지분 전량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속세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상속 지분을 대폭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최 회장의 4녀와 재단 등과 지분을 나눠 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였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 최 대표가 아버지 최 회장의 지분 중 일부인 1.52%(79만5532주)를 상속받음에 따라 내야 하는 상속세가 약 25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인 최 회장의 사망일(7월 24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 전에 모두 납부된다.

상속 받은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9억 원이다. 최 회장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달 간 광동제약 주식의 종가 평균이 7400원 가량이고 여기에 최 대표가 상속 받은 주식수(79만5532주)를 곱해 산출된다. 이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활용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최 대표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3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0억 원 초과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된다. 59억 원 과세가액의 절반인 약 29억 원이 산출된 세액이고 여기에 누진공제액 4억6000만 원이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25억 원이 나온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 25억 원은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다. 최 회장이 예상대로 보유 주식(357만 2574주, 6.82%) 전량을 아들 최 대표에게 넘겼다면 약 127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현재 납부해야 할 금액의 약 5배에 달하는 큰 액수다. 최 대표가 이 같이 큰 액수의 상속세에 부담을 느껴 상속 지분율을 대폭 낮췄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 대표의 자금 사정을 살펴보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현재 최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광동제약 주식 345만5604주 중 140만 주를 은행 대출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최 대표의 개인회사인 광동생활건강이 보유하고 있는 광동제약 지분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또 다시 받기도 했다. 담보로 잡힌 주식은 광동생활건강이 보유하고 있는 광동제약 주식 160만 주 중 100만 주다.

광동제약은 최 대표의 상속 지분을 줄이는 대신 재단과 최 회장의 다른 자녀들에게 지분을 상속해 우호지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의 4녀 중 장녀 최진선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3녀에게 골고루 지분이 상속됐고 상속세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게 돼 세금 부담도 나눴다.

이 중 차녀 최행선 씨는 상속받은 주식 중 40만 주를 장내 매도 방식으로 광동생활건강에 넘겼다. 최 씨는 지분을 판 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고 덕분에 최 대표는 상속세 없이 광동제약 지분을 상속받은 셈이다. 광동생활건강은 최 대표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로 이번 지분 매입으로 최 대표는 광동제약 주식을 간접 보유하게 됐다.

가산문화재단에 최 회장의 지분을 가장 많이 상속(228만1042주, 4.35%)하면서 얻는 세제상 이점도 크다. 현행 세법 상 계열사 주식을 가산문화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다. 전체 지분의 5% 출연까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점이 감안돼 재단으로 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최 대표의 상속세 납부에 대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작고하신 회장님의 개인 지분을 대표님과 나머지 자녀들에게 상속한 것이라 상속세 납부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상속 받은 개인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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