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지분매각 내년으로 연기 법률 검토 결과 주주총회 확정 이전 지분율 10% 이하 낮추면 의결권 부활
문병선 기자공개 2013-12-30 09:08:00
이 기사는 2013년 12월 27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보유 지분 중 일부 지분을 매각하려 했다가 법률 검토 끝에 매각을 연기했다. 두 회사는 상호출자에 따라 서로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고 있으나 올해 주식명의개서정지일이 아닌 내년 주총 이전에 상호출자 지분 일부를 해소하면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출자전환 지분(13.08%) 중 올해 말까지 매각하려 했던 지분 3.08%를 내년 금호산업 정기주주총회 전으로 미뤘다.
현행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두 회사는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는 상호출자를 하고 있고 지분율이 10%를 초과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년 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지분율을 10%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아시아나항공도 금호산업 기업어음(CP) 출자전환으로 지분 13.08%를 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는 이런 예상과 달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일부 지분을 팔지 않고, (금호산업의) 내년 주주총회 확정일 이전에 팔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주주총회 일자는 매년 3월 중순경 확정된다. 주총이 확정되기 전에 상호출자 지분을 10% 이하로 줄여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된다는 판단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도 "올해 말 지분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뒤 금호산업 CP 약 790억원 어치를 주식으로 전환, 지분을 갖게 됐다. 공정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아시아나항공 보유 금호산업 CP 채권의 출자전환은 상호출자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상법 규제에 따라 보유 중인 상호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또 대기업집단 규제에 따라 상호출자 지분 중 한쪽의 지분을 6개월 이내에 모두 매각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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