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BGF리테일 IPO 데드라인은 7월31일 상장 불발시 BGF가 日 훼미리마트 지분매입 의무…월 1000만엔 위약금도 지급

민경문 기자공개 2014-03-21 09:53:0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19일 18: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GF리테일의 상장 데드라인은 7월31일로 나타났다. 이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 일본 훼미리마트가 보유 중인 지분을 BGF리테일 혹은 회사 측이 지정하는 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상장이 무산될 경우 매월 1억원의 위약금을 일본 훼미리마트 측에 지급해야 한다.

상장 이외의 엑시트(자금 회수) 플랜을 통해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은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훼미리마트의 지분 가치(약 2600억 원)만큼 채무로 계상하고 있는 BGF리테일로서는 반드시 상장을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1위 편의점 업체 BGF리테일의 거래소 상장을 예비 심사를 오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구조는 2대 주주로서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훼미리마트의 구주 매출이 유력하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2년 'Family mart' 브랜드를 'CU'로 바꾸면서 훼미리마트의 결별을 선언한 상태다.

당초 BGF리테일 최대주주인 홍석조 회장 측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가격을 산정하기가 애매했다. 홍 회장 입장에서는 이미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들여 추가 지분을 확보할 필요도 없었다. 유상감자의 경우 BGF리테일의 자금 유출이 불가피했다. 결과적으로 양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 기반은 IPO가 유일했던 셈이다.

하지만 훼미리마트는 홍 회장과의 주주간 협의를 통해 만약 상장이 무산될 경우 BGF리테일이 보유 지분을 사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해 BGF리테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이 2014년 7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일본훼미리마트는 지분 25% 전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2014년 8월 31일까지 매각할 권리가 있다"고 명기돼 있다. 가격 역시 양자간 합의된 가격 또는 제3자가 평가한 공정 가치에 따라 결정토록 적혀 있어 일정 수익률 이상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상장 무산 시에는 별도의 위약금 지급 계약도 맺었다. 감사보고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상장하는 날과 2017년 7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일본훼미리마트에 월 1000만 엔의 위약금을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고 있다.

BGF리테일은 위약금과 관련해 34억 1300만 원의 금융부채를, 주식 매수 의무에 대해서는 2668억 5200만 원의 금융부채와 기타자본 손실을 2503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이자 비용(1년 기준)은 각각 1억 3500만 원과 105억 7400만 원이다. 만약 7월 31일 이전에 상장이 완료되면 이들 부채는 모두 소멸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