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훼미리마트 지분율 25%, 절세 노림수였다 [BGF리테일 IPO]日 법인세법 변경으로 지분율 25%초과시 수입배당금 100%공제
민경문 기자공개 2014-02-24 15:13:38
이 기사는 2014년 02월 17일 09: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2년 전 일본 훼미리마트의 BGF리테일 지분율 확대가 법인세 감면을 위해 단행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일본 내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해외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5%가 넘을 경우 수입배당금을 100% 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공개(IPO) 시 구주 매출 지분이 늘었다는 점에서 자금 회수(엑시트)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BGF리테일은 지난 2012년 훼미리마트를 대상으로 158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훼미리마트의 지분율은 23.48%에서 25%까지 늘어났다. 반대로 35.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BGF리테일 최대주주 홍석조 회장의 지분율은 34.9%로 소폭 낮아졌다.
당시 BGF리테일은 'CU'브랜드를 통해 독자 경영을 선언하고 훼미리마트에는 기업공개(IPO)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엑시트 기회를 제공했던 상황이었다. 어차피 구주 매출이 예정돼 있던 와중에 훼미리마트가 이 같은 지분율 확대를 결정하게 되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훼미리마트)이 다른 내국법인(BGF리테일)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과 관련, 원천지국(한국)에서의 과세 납부 이후 일본 법인세율과의 차이만큼을 추가적으로 내도록 돼 있다. 국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15%(한일조세조약 기준)이지만 일본의 실효 법인세율이 35%에 이르는 만큼 20% 정도를 일본에 더 납부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2009년 일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소득에서 제외) 규정 변경으로 지분율 25%가 넘는 타법인 출자 지분에 대해서 이를 100%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내에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 추가로 세금을 물지 않겠다는 것. 이는 그동안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일본 국내로 유입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훼미리마트 측이 BGF리테일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굳이 지분율을 25%에 맞춘 것은 이 같은 절세 효과를 염두에 둔 의사결정이었던 셈이다. 더구나 지분율이 25%가 되면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15%가 아닌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훼미리마트의 조세 혜택은 더 커지게 된다.
2012년 기준 BGF리테일의 배당금 총액은 123억 2000만원으로 주당 2500원 수준이다. 25% 지분을 들고 있는 훼미리마트의 배당금 수익은 30억 원 가량. 단순 계산으로는 3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1억 원 남짓의 세금만 국내에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BGF리테일 측은 지난달 21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이후 이 같은 유상증자 배경을 한국거래소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훼미리마트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향후 상장 시 더 많은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치 평가를 거쳐 BGF리테일의 신주를 주당 11만 9293원에 인수했다. 액면 분할을 고려한 주식 가치는 2만 3858원으로 쪼개진다. BGF리테일의 2013년 전체 추정 순이익(600억 원)을 고려해 산정한 공모가격(PER 15배 적용)은 3만 6526원 수준이다.
만약 이대로 IPO가 이뤄질 경우 일본 훼미리마트는 주당 1만 2000원 이상의 추가 차익(신주 기준)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증자 주식수(액면 분할 후)를 곱하면 84억 원 수준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외국회사가 국내 회사 지분을 25% 넘게 보유할 경우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차피 일본과 국내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총량은 같기 때문에 훼미리마트로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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