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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코스닥 중견기업부로 변경 지난해 1400억 적자 원인…'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기업' 제외

이효범 기자공개 2014-05-08 09:55:00

이 기사는 2014년 05월 07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KCC건설의 소속부가 우량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바뀌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해 적자를 면치 못했던 점이 소속부 변경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속부 정기 심사를 통해 우량기업부에 속했던 KCC건설을 최근 중견기업부로 변경했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부터 코스닥 상장사를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와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이 가운데 우량기업부는 규모와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해 투자에 적합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분류해 둔 소속부이다.

우량기업부에 소속되려면 기업규모면에서 자기자본 700억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시에 재무요건에서는 △자본잠식 여부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평균 5% 이상이거나 순이익 평균 30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500억 원 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KCC건설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2800억 원, 지난 3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순이익 평균이 마이너스 300억 원이고, ROE가 5%를 밑돌아 우량기업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14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KCC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903억 원, 영업손실 517억 원, 당기순손실 1412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342억 원, 28억 원에 달했으나 4분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적자 전환했다.

건설업황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잠재손실을 미리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4분기 대규모 부실 털기에 나서면서 손실 폭을 키웠다. 또 청라지구에 손을 댄 사업이 줄줄이 악화된 가운데 외국계 투자자의 풋옵션 주식 매입 부담도 적자를 거들었다.

KCC건설은 중견기업부로 강등되면서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기업'에서도 제외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우량기업부를 중심으로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없이 즉각 공시하는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를 시행해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KCC건설은 중견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되면서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기업에서 제외됐다"며 "올해 순이익 규모에 따라 우량기업부로 다시 선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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