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동아ST, '스티렌' 악재로 실적 반등 발목 급여 반납액 650억 안팎...급여제한 영향 '순손실 불가피'

김선규 기자공개 2014-05-16 09:38:00

이 기사는 2014년 05월 15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아ST가 '스티렌' 악재에 발목이 잡혔다. 건강보험급여 반납과 스티렌 급여제한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전(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스티렌에 대한 급여 제한과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동아ST가 스티렌의 두 번째 적응증인 '비스테로이드성항염제(NSAIDs)에 의한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 복지부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스티렌은 임상시험결과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내는 조건으로 급여가 인정돼 왔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동아ST는 630억~65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 3년간 스티렌 처방 실적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스티렌의 두 번째 적응증인 위염예방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제한을 받는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동아ST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ST는 장기간 의협 간 갈등 등으로 전문의약품 매출 부진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전문의약품부문이 살아나면서 매출 감소가 멈춘 상황이다. 전문의약품의 매출 회복으로 실적 반등 가능성이 큰 시점에서 스티렌의 급여 반납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추정된 급여 반납액은 650억 원 안팎으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될 경우 동아ST는 올해 순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ST는 지난해에도 700억 원 가량의 법인세 추징금으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전문의약품 부문이 살아나고 있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결핵치료제 공급자로 선정돼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650억 원 가량의 반납액으로 실적 손실이 지난해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clip20140515153120

여기에 스티렌의 급여제한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2013년 스티렌 매출액은 633억 원으로 동아ST 총 매출액에 10% 이상을 맡고 있다. 이중 위염예방에 해당하는 처방 매출은 30%를 차지하는데 다음달 1일부터 급여제한 받아 매출 규모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염예방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환자부담금이 기존 약가 30% 수준에서 전부 부담하는 100%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처방량 감소는 피할 수 없다"며 "급여제한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스티렌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스티렌의 경우 신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신약 영업이익률이 20% 안팎이라는 점에서 스티렌 급여제한에 따른 연간 영업이익은 5%~6.5%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업계는 스티렌 악재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스티렌의 급여품목 재선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급여품목에 지정되기 위해 1년~1년 6개월 시간이 걸리지만, 스티렌은 임상실험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또한 스티렌 급여품목으로 다시 산정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매출규모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염예방 목적의 의약품 중 스티렌 대체제가 없고 PPI계열 위궤양치료제 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티렌에 대한 이미지 실추다. 동아ST는 "급여환수 등은 일시적인 비용이다"라며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에게 스티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심어준 것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