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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특수채' 분류, 시장 왜곡 우려 [thebell note]

서세미 기자공개 2014-05-22 10:14:07

이 기사는 2014년 05월 16일 0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일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발행 채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분류되면 지방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수채가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아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기준 AAA등급 3년 만기 특수채 민평금리는 3.02%로 같은 조건의 회사채 민평금리 3.06%보다 4bp 낮다. 특수채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도가 높다.

특수채로 분류되면 수요 기반도 늘어난다. 회사채에 대한 집합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10%인데 반해 특수채는 30%다.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와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도 면제돼 발행 절차도 더욱 간편하다.

하지만 안행부와 지방공기업들이 기대하는 효과에 비해 회사채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금리가 높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인천도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의 유통금리는 발표 전후로 차이가 미미하다.

지난 2일과 15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대비 민평금리 스프레드를 비교해 봤을 때 인천도시공사는 1bp 줄고, 강원도개발공사는 1bp 늘었다. 이 정도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다.

시장이 잠잠한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채 분류가 바뀌었다고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다수 지방공기업들은 재무위험이 높다. 특수채로 분류된다고 해서 투자위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304.7%, 63.66%이다. 강원도개발공사 또한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각각 354.12%, 62.8%에 달한다.

물론 실제로 특수채로 분류된 지방공기업 채권이 발행되면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채 분류 변경 등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만 경영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사들의 차입조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 인천도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을 당시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 커질 수록 민간기업의 조달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정된 투자 풀에서 한 쪽으로 편향된 혜택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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