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 세금폭탄, 수탁사에 불똥 튀나 [위기의 부동산펀드]④운용사 재원마련 '지지부진'…서울시 "내달 과세 예고 완료할 것"
송광섭 기자공개 2014-09-11 08:42:25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7일 08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추징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펀드 수익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자산운용사가 자체 자금으로 세금을 감당할 여력조차 안 되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수탁사 대부분이 담세 능력이 있는 대형 은행이라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심지어 운용 주체가 사라진 청산펀드의 취득세 감면분도 이미 떠안은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는 체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내달 중 자치구별 과세 예고 통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NH농협, 예상 세액 400억 원 이상…서울시 "내달중 과세 예고 통지 마무리"
27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전 부동산펀드의 수탁사는 총 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NH농협이 가장 많은 39개 펀드의 수탁업무를 담당했고, 이들 펀드가 감면 받은 취득세는 40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세 규모는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펀드별로는 지난해 12월에 설정된 코람코자산운용의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가 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도곡동 SEI타워와 삼성동 글라스타워를 보유한 펀드로, 설정 당시 국내 기관투자가로부터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했다.
아주자산운용의 '아주케이티엠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도 33억 원으로 많았고, '코람코퍼스텝현대그룹빌딩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27억 원, '이지스KORIF16호' 27억 원, 'CBRE코어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6억 원, '하나랜드칩사모부동산50호' 22억 원 순이었다.
NH농협 다음으로는 국민은행의 취득세 감면분이 388억 원(25개 펀드)으로 많았다. 우리은행 176억 원(8개), 하나은행 75억 원(10개), SC은행 70억 원(5개), 한국증권금융 52억 원(8개), 외환은행 31억 원(1개), 부산은행 3억 원(2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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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동산펀드가 보유한 실물자산의 소유자는 수탁사다. 지방세법 2장 7조에도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수탁사가 납세 의무자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수탁사를 대상으로 이번 취득세 감면분 추징과 관련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NH농협, 하나은행 등 모든 수탁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각 자치구를 통해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늦어도 내달 중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운용사 재원 마련 '난항'…수탁사 불안감 '급증'
수탁사들은 과세 예고 통지서를 해당 부동산펀드를 운용했거나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에 전달하고 있다. 사실상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펀드별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에 추가 자금을 요청하거나 배당금을 유보하는 방안 역시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산운용업계는 지난달 금융당국에 펀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이 역시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탁사 입장에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자산운용사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세금은 결국 수탁사의 몫이 된다. 가령 수탁사가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차후에 자산운용사로부터 돌려 받는 식의 대안을 예상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일 경우 수탁사와 자산운용사가 서로 미룰 수 있겠지만, 이번 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란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연대납세의무자 한 명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펀드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사 하나다.
서울시의 조치 또한 수탁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과세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나 수탁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걷는 지자체로선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그가 담세 능력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대다수 부동산펀드들이 상당 부분 수익을 낸 상태라 취득세를 환수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펀드의 경우 현재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고, 청산펀드의 경우 매각 과정에서 두 배 가까이 이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과세는 펀드의 수익이 소폭 하락한다는 정도이지, 자산운용사가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청산펀드의 경우 이미 수탁사들이 모든 세금을 떠안은 상태다. 펀드 운용 주체가 사라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어쩔 수 없이 수탁사들이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수탁사들은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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