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 후 신기술금융사 대폭 늘어날 것 - 74% [thebell survey-벤처금융 제도 통합]신기술금융사가 업무 효율성·생산성 높아...통계자료 통합관리- 76%
박제언 기자공개 2014-09-01 08:56:38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9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추진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으로 인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보다 신기술금융사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법적 근거가 다른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가 벤처캐피탈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관련 법을 통일하고 관리 시스템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내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사원(LP) 등에 소속된 4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3.8%인 31명이 여전법 개정 이후 신기술금융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기술금융사는 현재 총 14개다.
신기술금융사 설립 자본금이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아지면 벤처캐피탈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창투사가 아닌 신기술금융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존 창투사가 신기술금융사로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합 출자금 모집(펀딩)과 투자수익 확보가 창투사 보다 신기술금융사가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신기술금융사가 상대적으로 조합 설립이 간편한데다 투자범위가 넓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창투사와 달리 융자를 통한 또다른 수익확보 수단도 신기술금융사가 가진 장점으로 꼽았다.
창투조합의 등록요건과 시간에 대한 개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1%(26명)가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창투조합은 중기청 승인부터 조합 총회, 등록증 발급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신기술조합의 경우 세무서에서 조합의 고유번호 발급 후 금융당국에 보고까지 빠르면 하루만에 결성이 가능하다. 중기청이 정책목적으로 자금 공급을 하기 때문에 등록의 적정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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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금융위 등 부처별 출자사업에서 각각 '제식구 챙기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왔다. 중기청은 모태펀드를 통한 출자사업에서 창투사, 성장사다리펀드는 신기술금융사를 운용사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40%는 차별없이 운용사 선정을 할 것이라 봤지만, 30%는 차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머지 30%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차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은 대체로 기존 수익률이 우수한 운용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모태펀드는 배타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그 기조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응답한 업계 종사자도 있다.
여전법 개정 이후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의 통합된 통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세하게 나왔다. 응답자의 75.6%(31명)가 전반적인 국내 중소·벤처 투자현황과 추이를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는 각각 벤처캐피탈협회와 여신금융협회에서 정보 관리를 하고 있다. 같은 벤처캐피탈 업종을 영위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통계 정보를 관리해 정확한 벤처투자 현황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합 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투자 투명성 확보 △효율성 증대 △도덕적 해이 방지 △정보 일원화 필요 등이라고 답했다. 반면,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신기술금융사의 최대 장점인 자유로운 투자행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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