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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시가평가 '생보사 35%, RBC 100% 미달' 보험연구원, 'IFRS와 RBC연계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안영훈 기자공개 2014-09-04 10:27:25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2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2018년 시행예정인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를 보험사 지급여력평가(RBC)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기존 보험부채 원가평가 방식과 달리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사는 보험부채의 장래 결손 분을 회계상 자본에서 즉시 차감해야 한다. 장래 결손분을 차감한 자본을 보험사 지급여력평가의 가용자본으로 그대로 인식할 경우 보험사의 RBC비율 급락은 불가피하고, 일부사는 RBC비율 100% 미달로 생존까지 위협받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연구원은 'IFRS와 RBC 연계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RBC비율 100% 미달사가 대거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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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3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유계약 결손 반영(부채적정성평가(LAT) 평균 할인율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8개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한다"며 "RBC제도 요구자본 강화까지 고려하면 RBC비율 100% 미달사는 10~11개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해 보험사가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에 유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RBC비율 100% 충족은 쉽지 않다며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줄어드는 장부상 자본을 RBC 가용자본으로 그대로 인식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왜곡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보험사의 지급여력 왜곡 방지 대안으로 조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에서 부채로 인식하는 장래이익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급여력평가 관점에서 장래결손은 장래이익으로 보전될 수 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회계제도에선 서비스마진 등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이익을 부채로 인식, 자본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조 연구위원은 "장래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한도까지 장래이익 중 일정부분을 RBC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미나 주제발표 이후엔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안용운 롯데손해보험 이사,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 오익환 한화생명 전무,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IFRS 부채시가평가 제도도입의 방향성과 RBC 연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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