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소송 패소 현실화…고속 성장 후유증 [부동산신탁사 경영분석]고유계정서 분양대금 반환…NCR 하락 '자산건전성 빨간불'
길진홍 기자공개 2014-10-02 08:42:00
이 기사는 2014년 09월 30일 17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신탁이 소송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 들어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손실이 누적되고, 고유계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에 빨간 불이 커졌다.자본 차감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하락한 가운데 수주 활동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게됐다. 사업 위험이 큰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 증대에 따른 소송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씨엔에스자산관리 등에 분양대금 62억 지급 판결
아시아신탁은 올 들어 3건의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3월 수분양자인 ‘씨엔에스자산관리'가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해 35억 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했다. 이어 6월에는 ‘원창건설'과 '보다'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17억 원, 10억 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보다와의 민사소송은 2심까지 갔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처럼 올 들어 잇따른 분양대금반환 판결로 아시아신탁이 지급한 금액은 6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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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모두 고유계정에서 지급됐다. 이는 자본잠식으로 이어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떨어뜨렸다. 2014년 상반기 기준 아시아신탁의 NCR은 535%로 연초대비 47%포인트 떨어졌다. 영업용순자본이 줄어든 반면 위험노출이 커지면서 NCR이 하락했다.
개별 신탁사업장의 분양대금반환과 시장위험 증가가 자산건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신탁은 향후 신탁재산 환가처분을 통해 손실금을 우선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사업장은 위탁자와 신탁재산 처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회수에 돌입했다.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고,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아시아신탁이 패소할 경우 고유계정에서 판결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송은 모두 124건으로 금액은 70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자본금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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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영업정책 부메랑...위험노출 확대
업계는 아시아신탁의 잇따른 소송 연루는 단기간 내 이뤄진 외형 성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7년 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아시아신탁은 수탁고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단숨에 업계 상위권 업체로 도약했다. 관리형토지신탁, 담보신탁 등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수탁고가 회사설립 3년 만에 16조 원에 달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불황을 틈타 공격적으로 확대한 관리형토지신탁은 주요한 수익 기반이 됐다.
6월 말 현재 관리형토지신탁 규모는 4조 2348억 원(84건)으로 업계 전체 수탁고의 15%를 차지한다. 상반기 관리형토지신탁 보수는 31억 원으로 영업수익의 25%에 달한다. 금융위기 이후 따낸 악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탁 사업장에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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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시행사지만 명목상 인허가권과 토지소유권을 신탁사가 갖는다.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류상 사업주로 등재된 신탁사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신탁사는 시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도 신탁사 몫이다.
시공사 책임준공 약정 등의 안전장치가 있지만 자본력이 딸리는 신탁사에게는 그만큼 위험한 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관리형토지신탁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위탁자 등 이해관계자와 잇따른 소송은 아시아신탁의 영업 전략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익성을 쫓아 무턱대고 관리형토지신탁 수탁을 늘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매년 수탁고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간 수익성 악화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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