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 기관물량 보호예수 '최장 1년' 상장 후 유통가능물량 조절·최대주주 지분율 보완 목적
이윤정 기자공개 2014-12-05 08:02:56
이 기사는 2014년 12월 03일 15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非)바이오업체로는 처음으로 특례상장에 도전하는 중견 항공기 부품회사 아스트가 상장 후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매매금지 기간을 의무 기간보다 길게 설정했다.3일 아스트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상장예정주식수 1255만주 가운데 41.2%에 보호예수가 적용된다. 최대주주에 부여되는 의무 보호예수 기간 1년, 투자 시점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에게 부여되는 의무보호예수 기간 1개월, 주관사 의무인수분에 적용되는 의무보호예수 3개월 등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보호예수 기간이 차등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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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아스트는 이례적으로 의무 보호예수기간 보다 기간을 길게 한 자율보호예수 기간도 포함시켰다. 기관투자자들이 1년 보호예수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물량과 의무보호예수 1개월 적용 일부 물량을 포함해 총 117만 262주가 상장되고 1년 이후에 매매가 허용된다. 이는 보호예수 물량 중 2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스트는 "상장 후 유통가능물량 조절과 최대주주 지분율 보완을 위해서"라며 "기관투자가들이 보유물량 중 일부를 상장 후 1년까지 자율보호예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는 상장심사과정에 기관투자가들의 보유 물량이 많다는 점, 최대 주주 지분이 다소 낮다는 점 등이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회수를 위해서는 아스트의 상장이 전제돼야 하는만큼 상장 심사 통과를 위해 자율보호예수 1년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자율보호예수 1년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아스트의 상장 성사를 위한 기관투자가들의 강한 의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벤처캐피탈 관계자도 "아스트의 경우 투자한 기관들이 많은 편"이라며 "보호예수 기간 연장이 결국 엑시트 발판 마련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스트는 중견 항공기 부품회사로 지난 2011년 11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취득한 녹색기술인증을 활용한 '녹색인증기업 특례상장'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했다. 지난 달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아스트는 오는 8일 수요예측을 거쳐 11일 매출가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15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거쳐 18일 납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스트는 상장을 통한 조달 자금을 차입금 상환과 연구개발비,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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