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신약, 건보공단 손배소 2심도 승소 285억 규모 소송...고등법원 "부당이득 행위 아니다"
김선규 기자공개 2014-12-30 09:40:00
이 기사는 2014년 12월 26일 16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W중외신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28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중외신약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은 JW중외신약이 4개 의약품의 약가를 비싸게 책정 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건보공단은 JW중외제약이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에도 형제회사인 JW중외신약이 만든 4개 의약품까지 원료합성 특례를 적용 받아 부당하게 약가를 높게 책정해 판매했다며 28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료합성특례는 제약업체가 제품의 원료까지 직접 생산한 경우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제약업체의 자체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고자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중외제약의 자회사였던 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이 직접 원료를 합성한 의약품 4개에 대해 원료합성특례 적용을 받자 이 같은 혜택을 함께 받으며 의약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2007년 중외제약이 지주회사로 전환되자 중외신약은 중외제약의 형제회사로 형태가 바뀌었다. 중외제약과 중외신약의 관계가 자회사에서 형제 회사로 변경되면 원료합성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이후에도 중외신약은 의약품에 대해 원료합성 특례 적용을 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JW중외신약이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4개 의약품을 높게 책정된 약값으로 판매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며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JW중외신약이 지주사전환으로 지분 관계가 변동됐을 뿐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부당이득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중외신약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합성 특례 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지주사 전환으로 관계가 변하더라도 이미 판매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올해 국감에서도 건보공단이 원료합성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비난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소송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경동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에스에스팜, 하나제약 등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료합성 특례혜택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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