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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특허 인력' 확충 나서 변호사 채용, 연구개발 인력 보강…허가-특허 연계제도 대비

김선규 기자공개 2015-02-06 10:10: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04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나이티드제약이 3월에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특허팀 인력을 보강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리스크를 관리하고 특허전략과 계약업무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1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하고 연구개발본부 인력을 확충했다. 특허팀은 연구개발본부 산하에 있는 팀으로 특허 분석부터 특허 회비, 특허 무효전략 수립 등을 맡으며 법무팀, 개발부서와 협력해 특허 관련 법적 소송을 담당한다.

유타이티드 제약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 특허소송이 전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내 제약업계로선 위험 요소가 커진 것으로 회사 내부에서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력보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국내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해왔다. 특허팀도 2013년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회사 내에서 특허 관련 분쟁,해외 계약 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기에 벅차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인력을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특허팀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향후 의약품 특허와 연관된 법률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커진 탓이다.

3월에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제네릭의 시판허가를 금지하는 제도로 의약품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과거와 달리 제네릭 출시가 1년 정도 늦춰지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유나이티드제약도 특허소송이 제기되거나 경쟁사가 특허도전을 통해 퍼스트 제네릭을 획득한다면 제네릭 양산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판매가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부담을 안을 수 있다.

반면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기회의 요소이기도 하다. 최초로 오리지널 특허에 도전해 승소하는 회사는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의 과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제약의 경우 특허도전을 하기에 규모나 연구역량에서 아직 이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팀은 특허도전보다는 자체 특허 등록과 특허 침해 여부 점검에 무게를 둘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 개량신약 판매 비중이 높아 특허를 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판단에서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특허와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외 경쟁사들의 특허를 분석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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