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합산규제 위헌소송 제기할까 "과도한 영업자유 제한, 위헌소지 다분" vs "정책적 규제 부정하는 셈, 소송 어려워"
정호창 기자공개 2015-02-26 08:47: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25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성방송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법안에 반대해 온 KT의 대응전략에 방송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T는 일단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고 자칫 정부 정책을 부정하고 맞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KT가 끝까지 강경노선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25일 정치권 및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위성방송을 포함하되 관련 규제를 3년 후 일몰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24일에는 이 개정안이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KT는 합산규제 법안이 23일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즉시 자료를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KT는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므로 법제화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개정안이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KT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사전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회사 방침은 확고하다"며 "(규제 철폐를 위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업계 일각에서는 KT의 이런 방침에 대해 우려의 시선과 함께 '강경대응 전략을 끝까지 고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KT가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KT는 물론이고 정부가 떠안게 될 부담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이 공공성을 가진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유시장경쟁 원칙을 근거로 한 위헌소송이라 해도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다"며 "이번 합산규제법이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KT가 정부의 방송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끝까지 강경노선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KT가 위헌소송에 승소한다면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경쟁 상황을 평가하고 다양한 진입·소유 규제를 가하는 행위의 다수가 위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며 "이 경우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규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어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KT의 승소로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오거나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결국 KT가 정부에 단단히 미운털이 박히게 될텐데 그 부담을 KT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업계에서는 KT가 합산규제안의 법제화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결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후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대통령령)에 자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영화되었다고 하지만 KT가 여전히 공기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기업이므로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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