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정석기업 합병 가시화되나 ㈜한진, 지배구조상 손자회사로…대한항공 지분 9.87% 매각할 듯
민경문 기자공개 2015-03-17 10:29:46
이 기사는 2015년 03월 16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 시나리오가 탄력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불참한 ㈜한진이 조만간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하고, 한진칼과 자회사인 정석기업이 합병해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진그룹은 오는 7월 말까지 순환출자 고리 등을 끊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해야 한다대한항공은 지난 12~13일 이틀 간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을 실시했다. 증자 신주 1416만 4306주에 대해 100%이상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전량 배정이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총 4985억 8357만 원의 자본을 확충할 전망이다.
대한항공 지분 9.87%를 보유한 ㈜한진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배정된 신주인수권증서 109만 7892주 전량을 기관투자가에 블록딜 형태로 매각했다. 처분 금액은 73억 5000만 원이었다. 처음부터 유상증자 불참을 결정하고 대한항공 지분 가치 희석을 감수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한진이 조만간 대한항공 지분 블록딜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진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단순화됐지만 ㈜한진은 여전히 대한항공 지분(증손자 지분)을 갖고 있어 지주회사법 상 100% 사들이거나 팔아야 한다.
오는 7월까지 이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그 동안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이슈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지 못했다. 유가 하락에 따라 대한항공 주가도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분석이다. 거래 규모가 최근 주가 기준 2500억 원이 넘는 만큼 거래 자문을 노리는 증권사들의 관심도 뜨거워 보인다.
㈜한진은 대한항공 지분 외에도 부산글로벌물류센터·한진인천복합운영·에어코리아 등 물류·항만 사업장 지분도 가지고 있다. 문제는 100%지분을 확보한 것은 아니여서 지주회사법에 따라 역시 추가 매입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법인의 경우 정해진 약정에 따라 투자하는 공동투자 형태가 많아 지분율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업계에서는 한진그룹이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병하면 ㈜한진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서면서, 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역시 이를 통해 지주회사(한진칼)에 대한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다.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15.49%와 정석기업 지분 27.21%를 갖고 있다. 두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보면 한진칼이 정석기업의 대략 두 배다. 따라서 합병을 하면 조 회장은 단독으로 합병지주회사 지분 약 20%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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