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4월 03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을 문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 4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창투사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그 동안 감사원은 창투사의 위법·부당 행위 적발시 관련 임직원을 문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
중기청이 창투사 임직원을 문책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장은 창업벤처국장(잠정)이 맡을 예정으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7일 전까지 해당 창업투자회사와 임직원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재 대상자에게 위법 부당사실, 조치예정 내용 등을 미리 고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위원회가 임직원 제재를 의결할 경우 해당 창투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문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제재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지만 그 동안은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이번에 법적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창투사 임직원을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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