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한전선-개인투자자, 소송전 본격 돌입 대형로펌 법률대리인 선임...분식회계 여부 쟁점

김경태 기자공개 2015-04-27 08:51:00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3일 07: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전선과 안진회계법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대한전선의 분식회계와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주장하고 있고, 피고 측은 이미 상당 부분을 시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의 △오종한 △김민경 △우도훈 △김지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7일과 21일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정서와 답변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소송 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앞서 대한전선 개인투자자 121명은 지난 3월 13일 대한전선 경영진을 포함한 9명의 피고에게 57억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에는 강희전 전 대표이사, 손관호 전 회장, 설윤석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는 "대한전선은 2011년 말 기준 약 2661억 원, 2012년 말 기준 약 2147억 원 규모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했고, 실제 재무상태는 이미 2012년 말 당시 완전자본잠식상태였으나 분식회계를 통해 이를 감췄다"면서 "대한전선의 이런 분식회계가 가능했던 것은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전선이 분식회계를 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했는데도 안진회계법인은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대한전선 주식을 매수해 많은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김광중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 제기 사실을 뒤늦게 안 투자자들의 참여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광중 변호사는 2012년 5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대한전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는 "현재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방어 논리나 반박 포인트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한전선을 고발했다고 해서 당연히 다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한전선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다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