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권 CS윈드 회장, 우양HC 정리매매 참여 이유는 경영권 인수 염두에 둔 듯...감자가 '변수'
권일운 기자공개 2015-05-27 08:41:09
이 기사는 2015년 05월 11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성권 CS윈드 회장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플랜트 기자재 업체 우양HC의 정리매매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양HC 인수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향후 공개매각 과정에서 감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의견도 있다.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풍력발전 설비 업체 CS윈드의 최대주주 김성권 회장은 지난 3월 우양HC가 상장폐지에 앞서 단행한 정리매매를 통해 상당량의 우양HC 지분을 확보했다. 김 회장이 취득한 우양HC지분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김 회장 또는 CS윈드가 우양HC를 인수하려는 물밑 작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금흐름 악화로 인해 부도를 맞긴 했지만, 기술력 자체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이 인수 매력도를 더한다는 분석이다. 풍력발전 설비와 석유화학 플랜트의 기술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CS윈드의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우양HC를 인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법원이 김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인정할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기본적으로 법정관리 상태인 기업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이 사라진다. 대신 주주와 채권자들이 모인 관계인 집회를 여는데, 이 때 자본잠식이 진행됐을 경우 주주들의 의결권은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우양HC의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결과는 이달 말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 결과 자본잠식이 이뤄졌거나, 지분 가치가 '제로(0)'에 수렴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주주들은 사실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실사 결과 우양HC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돼 경영권 매각이 진행된다고 해도 김 회장 측이 곧바로 경영권을 쥐기 어려운 구조다. 법원은 통상 법정관리 회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 매각을 선호하는 까닭이다. 만약 공개매각이 진행된다면 김 회장 측은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개매각 절차를 거칠 경우 김 회장 측이 미리 확보해 놓은 지분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법정관리 기업 인수는 유상증자와 회사채 인수를 5대 5 정도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상증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감자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김 회장이 기존에 확보해 놓은 지분도 감자당할 가능성이 높다.
정리회사 인수합병(M&A) 경험이 많은 업계 관계자는 "김성권 회장이 우양HC 인수 의지를 갖고 정리매매에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정리회사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다"면서 "정리매매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감자를 당할 경우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김 회장 측에 우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김 회장의 의결권을 인정한다면, 김 회장은 나머지 주주 및 채권단들과 협의를 거쳐 우양HC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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