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끼워팔기'에 국세청·공정위 주시 국세청, 주류협회에 증거자료 요청…공정위는 모니터링 시작
이경주 기자공개 2015-06-26 08:16:16
이 기사는 2015년 06월 24일 15: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학이 과일소주 인기제품 '좋은데이 컬러시리즈'에 비인기제품 '좋은데이'를 끼워팔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증거수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업계정보와 언론보도 등을 모니터링하며 주시하기 시작했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서주협)에 무학 '끼워팔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했다. 서주협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무학 끼워팔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 할 테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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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은 지난 5월 출시한 컬러시리즈가 인기를 끌자 서울지역 도매상들에게 컬러시리즈를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좋은데이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끼워팔기'보다는 무학이 컬러시리즈를 판매하면서 좋은데이를 덤으로 줬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끼워팔기는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소관이다. 국세청은 주류세와 관련 있는 기증행위를 통제한다.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계 담당자는 "개별 업체(무학)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구매자가 원치 않는데 덤으로 주는 기증행위는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고시에 의해 과태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2조는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도 주시하기 시작했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서주협이나 언론 등을 통해 정황이 나오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다만 무학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쟁 제한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3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의 구체적 유형이 '끼워팔기'다.
이에 대해 무학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끼워팔기를 주도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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