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7월 02일 0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기술금융사 A는 최근 한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 업체에 총 30억 원을 투자했다. 업체는 해외진출 및 신사업을 위한 M&A에 투자유치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 기반의 신기술금융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또는 융자해주는 금융회사다. 설립 자본금은 200억 원이며, '신기술'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다. 단지 '신기술'이다.
사실 벤처캐피탈, 사모투자(PE) 운용사 등 대체투자업계에서는 신기술금융사의 효율성 때문에 신기술금융조합 결성을 선호하는 입장들도 많다.
벤처조합, PEF 등보다 상대적으로 조합 설립이 간편한데다 투자범위도 넓고, 융자를 통한 또 다른 수익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전법상 신기술금융업 인가가 있는 캐피탈사 등과 공동GP 형태의 신기술조합 결성 사례들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신기술금융사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엉성한 관리감독도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선호를 높혔다. 여전협회가 웹사이트 상에 각 신기술금융사들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수준의 경영자료를 게재하는 것 외에는 딱히 운용사들이 펀딩이나 투자 등을 위해 따로 신경쓸 요건들이 별로 없다.
금융위는 지난해 여전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금융사의 납입자본금을 창투사 수준(50억 원)으로 낮추려고도 했다. 하지만 중기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많은 운용사들은 내심 쾌재를 부르며 신기술금융사로의 변신 또는 신설 등을 기대했었다.
중소기업청 관할의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를 통해 매달 경영상황을 공시하고 있다. 물론 국내 창투사들의 운용자금의 많은 부분을 출자하는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의 세세한 투자요건들은 덤이다.
신기술금융사는 사실상 투명성이나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그야말로 '조용히 가려진' 최적의 투자회사인 셈이다. 신기술조합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신기술과는 무관한 일반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들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회사라는 근본적 입장에서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활동은 유의미하다. 하지만 '신기술'은 없고 '금융'만 남은 신기술금융사들의 돈벌이가 이어지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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