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투사·신기술금융사 '겸업' 가능성 검토 [2014 VC Forum]GP별 조합결성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유도..중기청, 라이선스 중복 반대"
이윤재 기자공개 2014-08-28 08:47:54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7일 17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도 보완을 통해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간 '겸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라이선스'를 두고 저울질하는 벤처캐피탈에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날 수도 있게 됐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 과장(사진)은 27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4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여전법 개정안으로 라이선스 전환을 두고 고민하는 곳이 있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라이선스 겸업을 허용해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여전법 개정안으로 인해 창투사에서 신기술금융사로 전환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에 따른 한국벤처조합(KVF)을 제외하면 결성할 수 있는 조합의 형태가 다르다. 결국, 라이선스를 전환하려는 벤처캐피탈은 기존 운용 조합을 청산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라이선스 겸업 허용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언급했다. 특히 관계부처와 상관없이 각 위탁운용사별로 처한 조합결성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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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박종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 과장(사진)은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라이선스 두개를 겸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며 "그보다는 성장사다리펀드든, 모태펀드든 정책자금 출자기관이 해당 조합 형태에 맞게 출자하면 되는 문제"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여전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캐피탈의 실질적인 모험자본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며 "카드사나 여전사는 규제가 심하지만 유독 신기술금융사만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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