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사 자본금 축소 '공감'…적정규모 '이견' [thebell survey-벤처금융 제도 통합]"창투사, 정책·경쟁력 위해 자본금 제한 축소 검토해야"
김세연 기자공개 2014-09-01 08:56:00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9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의 설립 자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적절한 자본금 규모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중복된 업무를 감안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사 설립 자본금 5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머니투데이 더벨이 국내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사원(LP) 등에 소속된 4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사의 적정 자본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6%가 현행 200억 원을 밑도는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자간 반응이 엇갈렸다.
현행 신기술금융사는 설립 자본금이 200억 원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하 여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신기술금융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창투사와 동일한 50억 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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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금융사의 적정 자본금 수준으로 응답자의 33.2%가 '50억 원'을 꼽았다. 창투사의 업무 유사성이나 과도한 자본금 규제가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기술금융사의 투자 확대를 위해 현행 자본금 수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창투사와의 차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전체 응답자의 31.0%를 차지하며 팽팽히 맞섰다.
설립 자본금 100억 원을 주장한 응답자들은 "현행 자본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투자 대상과 영역에서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의 차이가 분명한 만큼 양측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분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신기술금융사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이끌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는 있지만, 자칫 창투사와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양측간 투자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양측간 자본금의 차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격 미달인 신기술금융사들의 난립 등으로 투자 안정성이 저해되고 부실한 창업투자를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자본금 100억 원'의 설득력을 뒷받침했다.
일부에서는 신기술금융사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투자 신뢰 확보를 위해 오히려 현행 200억 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본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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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50억 원은 엔젤투자와 사무투자펀드(PEF)의 중간 역할 수행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기본적인 자본금 요건을 줄일 경우, 우선손실충당금 등의 부담을 감당키 어려워 실질적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축소가 이어질 경우 유사한 업무 추진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투사의 자본금 수준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40.5%로 만만치 않았다. 정책 목적보다 수익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신기술금융사의 특성상 성장 가능성을 갖춘 건전한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창업투자 지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B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투자 금융산업 역시 수익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만큼 제약이 많은 창투사보다 신기술금융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신기술금융사의 일방적 증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창투사의 설립 근거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신규로 진입하는 신기술금융사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융자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저버리는 일부 소규모 대부업자들의 진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창투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창투사의 자본금 수준을 아예 10억 원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신기술금융사의 진입 확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여전법 개정이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이끌 것이란 가치로 이어지기 위해 △신기술금융사와 창투사간 중복된 투자 영역 해소 △제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 남아있는 문제 해결에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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