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년 고심 '보험사 LAT제도' 윤곽 나왔다 [보험사 LAT제도 윤곽]①잉여·결손금 상계금지, 결손금 일부 이익잉여금으로 충당
안영훈 기자공개 2015-08-05 09:48:21
[편집자주]
지난 1년간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금융감독원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선안에는 보험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도입 예정인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4 Phase2)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고심이 녹아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부담 가중'으로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개선안을 대체할 만한 현실적은 대안은 없지만 개선안도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녹녹치 않은 현 상황 때문이다. LAT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주요 회사별 영향도, 업계 반응 등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15년 08월 04일 14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해 온 '보험계약 유형별 잉여·결손금 상계 금지'를 기본방향으로 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해 발표한 보험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올해안에 LAT 개선안을 마련해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배당 여력이 줄 뿐 아니라 일부 회사의 경우 더 많은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등 적지않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생·손보사의 계리담당자를 소집, 그동안 준비해 온 LAT제도 개선안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LAT제도란 보험사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장부가 기준으로 쌓아놓은 보험계약부채 책임준비금이 미래현금흐름방식으로 추정 산출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LAT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보험계약 유형별 잉여·결손금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고 결손금의 일정 부분을 단계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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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LAT제도에선 보험계약 유형별로 책임준비금의 잉여금과 결손금을 산출하고 이를 서로 상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든 보험사는 LAT제도에서 상계값이 플러스, 즉 잉여금 합계가 결손금 합계보다 큰 상황이다.
문제는 오는 2020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2) 도입시 현재 쌓아 놓은 책임준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 보험부채 원가평가 방식과 달리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사는 보험부채의 장래 결손분을 회계상 자본에서 즉시 차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년의 고심 끝에 보험부채 장래 결손분에 해당하는 LAT제도 보험계약 유형별 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하지 않고, 결손금의 일정 부분을 2020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쌓아나기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에 따른 보험사의 적자결산을 우려해 현행처럼 당기순이익에서 적립하는 것이 아닌 이익잉여금에서 재원을 충당한다.
금융감독원의 발상은 미래 위험에 대비해 이익잉여금에서 매년 일정 규모를 장래 책임준비금 명목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사용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AT제도의 결손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을 이용해 미리 쌓자는 취지"라며 "이익잉여금이란 현재 재원만으로 미래 위험에 일정부분 대비하자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향후 배당 제한 등의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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