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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롯데 '1인 지배자' 파악, 금융위도 나서나 [롯데 왕자의 난]롯데손보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최다출자자 1인 확인 가능

윤동희 기자공개 2015-08-06 09:28:53

이 기사는 2015년 08월 05일 1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베일에 가려진 롯데그룹의 최상위 지배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험·캐피탈 등 제2금융사의 최다출자자 1인을 추적하도록 금융당국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 놓았고 이 권한을 통해 실질적인 1인 최대주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롯데그룹의 부자(父子)간 경영권 다툼을 지켜보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일본 롯데의 소유구조에 문제가 많고 이를 감시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었다.

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금융위원회가 2012년 정부입법으로 제의하고 김기식·김기준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해 대안 형식으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의 확대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조항은 법 제5장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심사 주체는 금융위원회이고 적용 대상은 금융회사로 업권 구분이 없다.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적격성 심사가 보험·금융투자·여전사를 포함해 전 권역으로 넓어졌다.

특히 이 법은 '대주주'를 규정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 흥미롭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대주주'인데 만약 이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추적하도록 했다. 만약 해당 법인의 최다출자자 1인도 또 법인일 경우에는 계속 꼬리를 물고 올라가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추적하도록 했다.

기존 법률 가운데 은행·저축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적용 받았어도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처럼 세밀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롯데손해보험·롯데캐피탈·롯데카드 등 롯데계열 금융사는 앞으로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개인 최다 출자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롯데 일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일지, 아니면 그의 두 아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일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일지는 롯데그룹내 극소수를 빼고는 알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되면 롯데그룹은 누가 롯데그룹의 최상위 개인 지배자인지를 밝힐 수 있다. 롯데그룹 금융 3사는 그동안 불투명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해야 하는 근거법령이 없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롯데손보지배구조
2015년 3월 사업보고서 기준

일례로 지난 3월 기준 롯데손해보험의 최대주주는 26.09%를 보유한 호텔롯데다. 상장회사지만 롯데역사㈜, ㈜대홍기획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하면 롯데그룹 지분율은 55.13%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최다출자자를 따라가면 호텔롯데로 이어지고, 호텔롯데의 최대주주(19.07%)인 일본 롯데홀딩스로 추적 범위가 확대되게 된다.

그런데 롯데홀딩스 또한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최다출자자를 가려야 하지만 더이상 정확한 정보는 구할 수 없다. 최대주주가 만일 또 다른 법인인 광윤사라면 다시 광윤사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그 이후 광윤사의 개인 최다출자자를 확인해야 한다. 광윤사까지 가지 않는다면 롯데홀딩스의 개인 최다출자자로 추적의 방향은 바뀌게 된다. 어떤 경로든 최종적인 개인 지배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보를 금융당국이 획득할 수 있다.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엘(L)' 자(字)로 시작하는 투자회사들의 개인 최대주주 역시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파헤칠 수 있게 된다. 이들 'L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는 롯데그룹 경영권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롯데그룹 내에서도 극비에 부쳐지고 있다.

롯데캐피탈도 최대 지분(26.06%)을 보유한 주주가 호텔롯데다. 롯데손해보험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롯데카드는 최대주주가 93.78%를 소유한 롯데쇼핑이다. 롯데쇼핑의 최대주주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보이지만 지분 현황을 따져 보면 롯데카드의 최대주주 역시 일본의 'L투자회사' 들이다. 결국 지배구조법을 통해 금융당국이 일본 법인의 개인 최다 출자자가 신격호 총괄회장인지, 신동빈 회장인지 아니면 신동주 전 부회장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최다출자자를 개인 1인으로 추적한다는 방식은 정부가 아닌 의원 발의법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라 금융당국에서는 관련한 시행령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다. 법 적용범위를 국내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법인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검사 주기와 금융회사 선정 등의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됐기 때문에 내년 8월 1일 시행전까지 시행령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롯데그룹 소유구조를 샅샅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아니더라도 자료 제출 요구권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권한을 활용해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 특히 개인 최다출자자가 누구인지를 롯데그룹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싸움과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소유구조가 전혀 무관치 않고 경우에 따라 국내 금융계열사 경영 상황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롯데그룹의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재 기업집단 '롯데'의 주주 및 출자현황 등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동일인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들어났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와 함께 금융위도 함께 나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일각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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