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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헤지펀드 투자 확대 배경은 연초후 투자 다변화 시도…목표수익 높이는 '대출규제'

송광섭 기자/ 이상균 기자공개 2015-08-27 10:26:4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21일 08: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중앙회가 상호금융사로는 이례적으로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헤지펀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 높은 자산으로 분류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상호금융사들이 투자를 꺼려왔다. 대출을 통해 일정 수준의 마진을 거두고 있는 상호금융사 입장에서도 굳이 헤지펀드 투자에 나설 만한 이유가 없었다.

◇연내 1000억 헤지펀드 투자…목표수익 올리는 '대출 규제'

지난해까지 신협중앙회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국채·지방채·회사채 등의 채권과 주식, 펀드 등에 그쳤다. 올해는 다르다. 지난 1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용회계의 투자 범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확대됐다. 즉,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상품, 헤지펀드, 사모펀드(PEF) 등에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신설한 구조화증권팀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형 헤지펀드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저금리에 채권 위주의 투자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고 그렇다고 리스크 높은 주식 비중을 무작정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헤지펀드를 주식과 채권 리스크의 중간 수준으로 보고 투자한 것이다. 시장 흐름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7월 한국형 헤지펀드 4곳(마이다스 적토마 멀티전략 전문사모투자신탁제1호, 미래에셋 스마트Q아비트라지 전문사모투자신탁1호, 삼성 H클럽 하이브리드 전문사모투자신탁제1호, 하이 힘센 전문사모투자신탁1호)에 총 700억 원을 투자했다. 신용회계로 투자한 첫 번째 사례다. 이르면 오는 9월 말 3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저금리의 투자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장이 출범한 지 만 3년이 지났고 그 사이 운용 실력을 검증 받은 펀드들은 이미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대부분 연 10%를 목표수익률로 제시하고 있어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기관투자가 중에는 조달금리가 높은 공제회가 대표적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수요도 많다.

신협중앙회의 헤지펀드 투자는 여러 면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공제회에 비해 목표수익률이 낮은 상호금융사는 그동안 한국형 헤지펀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요 상호금융사 중 한국형 헤지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곳은 신협중앙회를 제외하면 수협중앙회가 유일하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우 부동산과 PEF에는 활발히 투자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협중앙회가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저금리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는 다른 상호금융사에 비해 대출 관련 규제가 심한 신협중앙회의 속사정이 숨겨져 있다. 대출 사업에서 얻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자산운용으로 거둬야 하는 목표 수익이 더 높은 것이다.

◇대출 규제 완화했지만…"자산운용 부담 여전해"

그동안 신협중앙회는 단독으로 대출할 수 없었다. 조합과의 공동 대출만 인정했고, 대출 한도는 개인 3억 원, 법인 300억 원이었다. 그마저도 차주의 대출금액이 조합의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가령 대출 한도가 10억 원인 조합에 A법인이 20억 원을 빌려간다고 가정하면 조합의 대출 가능 금액을 제외한 10억 원만 중앙회가 대출할 수 있다.

반면 신협중앙회를 제외한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의 경우 조합과 별개로 단독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현 규정에 따라 모든 상호금융사는 각 조합의 대출 한도를 자산의 1%와 자본의 20%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자산의 1%로 한도가 정해지면 최대 5억 원, 자본의 20%로 한도가 정해지면 최대 5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14일 대출 규제 완화를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인에 한해 차주의 대출금액이 조합의 대출 한도 50%를 초과할 경우 중앙회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대출 한도가 10억 원인 조합에 A법인이 20억 원을 빌려간다면 조합 대출 한도의 50%(5억 원)를 제외한 15억 원을 중앙회가 대출하는 식이다.

단독 대출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과 동일 조건으로 공동 대출하는 신디케이트론으로 제한한 것이다. 신협중앙회의 대출 한도는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300억 원이지만, 이 경우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조합과 관계없이 대출할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엄격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A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의 경우 다른 곳과 달리 여신 마진이 상당히 미미하다"며 "가뜩이나 저금리로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데 대출 규제까지 심해 자산운용에 적젆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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