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8월 24일 09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자사 예금성 상품 편입이 불가한 현행 규제와 관련, 금융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시중은행들은 ISA에 자사 예·적금 상품 편입이 안되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SA 도입과 관련해 현행 법상 은행의 역할을 신탁계좌 관리에 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논리가 있는지 업계와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108조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교차해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으로 분류되는 ISA와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예·적금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두 상품을 분리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개선의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도 단순히 은행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같은 은행 예금상품 편입이 안돼 불편하다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의 적합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쯤 태스크포스(TF)를 발동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업권을 대표하는 협회와 은행, 증권사 등 사업자들까지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예금성 상품 편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두 곳 이상의 은행에서 서로 상품가입과 ISA 편입을 각각 요청하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비용은 가입자들이 받아야할 혜택을 줄이게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가입자의 예금금리 수준을 낮춰야 할 수 있다"며 "금리 혜택이 줄어들고 가입절차도 불편해지면 ISA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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