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 가슴 쓸어내린 CJ 집행유예 가능성, 경영복귀 기대감...건강악화 여전히 걸림돌

이효범 기자공개 2015-09-10 14:04:23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0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이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다. 2심에서 받은 3년의 형량을 두고 재심리가 이뤄지는 만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싹트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선고와 별개로 이 회장의 건강 문제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아 경영복귀를 논하기에는 여전히 섣부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법원 2부는 10일 오전 이재현 CJ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사실상 집행유예로 감형될 길이 열린 셈이다. 이날 이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법원에 참석하지 못했다.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회장이)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지켰을 정도의 건강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신장 이식을 받으려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1년 줄어든 3년을 선고 받았다.

CJ그룹은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회장의 형량을 두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법리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건강상태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CJ그룹은 그동안 이 회장의 부재로 신규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2010년 1조 3200억 원, 2011년 1조 7000억 원, 2012년 2조 9000억 원, 2013년 3조 2400억 원 등 해마다 늘어났던 투자규모는 지난해 2조 4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CJ CGV, CJ오쇼핑, CJ대한통운 등 계열사들이 추진해왔던 굵직한 사업들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CGV 해외극장 신규투자, CJ오쇼핑 물류복합센터 건립도 잠정 보류됐다. CJ대한통운의 물류터미널 거점 구축사업도 중단됐다.

이번 판결이 집행유예로 이어질 경우 오너 부재로 인한 신규투자 집행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가 결정되더라도 당분간 경영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CJ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근 별세한 부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지키지 못했을 만큼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한편 이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화우가 맡고 있다. 사실 지난해 항소심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사 측과의 법리공방에서 대부분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