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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농협은행, 조건부후순위채로 선회 10년만기 각 3000억 발행…조건부자본증건 발행여건 악화

임정수 기자공개 2015-11-12 16:31:2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0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3000억 원 규모의 조건부후순위채(Tier2 Capital)를 발행한다. 당초 조건부자본증권(Tier1 Capital) 발행을 타진해 오다가 금융 당국의 이자지급 규제 강화 등으로 투자 수요 부족, 발행 비용 상승이 우려되면서 후순위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11월 중 3000억 원 씩의 조건부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최근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발행 절차에 돌입했다. 모두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이 붙은 10년 만기 후순위채다.

두 은행은 한 동안 조건부자본증권(Tier1 Capital) 발행을 고려해 왔다. 은행 간 합병과 기존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만기 도래로 떨어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하나금융지주가 4000억 원어치의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계열 은행이 추가 발행에 나섰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조건부후순위채에 비해 자본인정 비율이 높아 자본 확충 효과가 크다. 또 향후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 금리가 오를 경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비용이 덩달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투자 수요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발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IB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4000억 원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시장 투자 수요가 많이 소진됐다"면서 "현재 잔여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조건부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조건부자본증권의 이자지급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유보후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기순이익 중 유보해야 하는 이익의 규모도 규정 내용에 담았다.

규제가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투자 수요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이자 지급 재원이 배당가능이익에서 유보후 당기순이익으로 바뀌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 적기 지급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이자지급 불확실성이 큰 채권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은 은행들의 이익률(NIM)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미지급 리스크까지 떠안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투자 제한도 걸림돌이 됐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투자한 조건부자본증권을 금리부 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식형 자산으로 분류되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은행권 PB 투자 수요로만 발행 예정액인 4000억 원을 겨우 채웠다"면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투자 수요를 확보하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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