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추징금 80억 환급받는다 조세심판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4분기 실적 반영 예정
이윤재 기자공개 2015-11-20 08:27:55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9일 16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네트웍스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80억 원가량을 환급받는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SK네트웍스가 제기한 법인세 반환 불복절차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SK네트웍스는 80억 원 가량을 환급받게 됐고, 4분기 재무제표에 계상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해운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업황 부진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며 "SK네트웍스와 국세청이 미래손익 등을 포함한 자산 평가 방법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조세심판원이 SK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법인세는 SK해운 지분 매각에서 비롯됐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010년 6월 SK㈜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보유하던 SK해운 주식 1089만 7999주(17.71%)를 SK㈜에 매각했다. 당시 매각처분이익은 521억 원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은 SK㈜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과거 SK네트웍스가 SK해운 지분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SK해운이 보유한 선박 중 LNG선박 4척에 대한 담보채권액이 감정평가액을 상회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SK해운의 주당 가치를 재평가하고, 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추징했다. SK네트웍스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한 뒤 조세불복절차에 들어갔다. 대리인은 기존 회계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맡았다.
약 7개월간 진행된 불복절차에서 조세심판원은 SK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LNG선박의 가치는 해운경기에 따른 선박 수요와 신조선가에 따라 결정 △담보채권액을 쟁점선박에 대한 평가액으로 의제할 경우 선사와 화주의 계약내용에 따라 선박가격이 연동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담보채권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인세 환급은 SK네트웍스 실적 개선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SK네트웍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조 1008억 원, 영업이익 595억 원을 거뒀다. 주력 사업인 상사부문의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 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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