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M&A' 극동건설, 이번엔 성공할까 내년 3월 2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세운건설과 협상 장기화 가능성
이윤정 기자공개 2015-12-18 09:10:45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6일 11: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극동건설이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매각 협상이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답보상태였던 매각 작업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회생채무에 대한 매각자과 인수자 간 시각차가 워낙 커 합의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M&A 성사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극동건설 매각 관계자는 16일 "극동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이하 '세운건설)과의 M&A 작업이 한 단계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극동건설은 세운건설과 회생 채무조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M&A 계약을 맺고 기업회생절차(이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14일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극동건설은 2013년 2월에 이어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2014년 8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극동건설은 올해 두 차례 공개 매각에 나섰다. 본입찰까지 진행됐지만 후보자들이 기한 내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입찰 가격이 채권단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면서 모두 유찰됐다. 1000억 원이 넘는 회생채무가 매각 걸림돌로 작용했다.
아무런 수확 없이 2015년을 보낼 공산이 컸지만 세운건설이 기업 회생을 전제로 한 채무조정 조건 M&A를 제안하면서 극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극동건설의 모든 채무는 동결됐다. 지난 11월 말 기준 극동건설의 잔여 회생채무 규모는 1135억 원 정도다. 앞으로 극동건설 채권단은 채무조정을 거쳐 회생채무 규모를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회생채무 조정 결과가 세운건설과의 M&A 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M&A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M&A는 많지만 법정관리 신청을 전제로 한 조건부 M&A는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이번 극동건설 건은 꽉 막혀 있던 매각 작업에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회생 채무 규모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채무조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극동건설 매각 관계자도 "관계인 집회 등 건너야 할 산이 아직 많다"며 "M&A 성사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극동건설은 오는 2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1~2월에는 채권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 25일이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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