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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법인세 조세불복 '기각' 해외법인 수수료 과소계상 '덜미'..행정소송 돌입할 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6-01-04 08:35:40

이 기사는 2015년 12월 31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위아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에 불복해 심판청구 절차에 들어갔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과소 계상한 것이 문제가 됐다. 조만간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부터 진행해 온 현대위아의 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회사에 부과한 법인세가 과도하다며 현대위아가 심판청구를 제기해 시작된 불복절차였다.

국세청은 현대위아가 해외 법인들에 제공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동안 과소 책정돼 왔다고 봤다. 국세청 정상가격산정모형을 적용하면 최대 3%가 넘는 수수료를 받아야 했음에도 현대위와는 이와 관련된 수수료율을 0.16~0.37%로 책정했다.

수수료율을 낮춘 것은 현대위아 수익을 줄이는 역할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정상가격을 적용한 수수료율에 맞춰 현대위아에서 실제 발생했여야 할 추가 수익을 산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 회계연도는 2011~2013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보면 현대위아 연결기준에 포함돼 있는 해외 종속법인은 총 6개사다. 강소현대위아(소재지 중국)를 비롯해 현대위아공작기계(중국), 현대위아기차(중국), 현대위아인디아(인도) 등 해외에 다양한 법인이 설립돼 있다. 모두 현대위아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곳들이다.

이 중 지급보증 세부내역이 확인되는 곳은 중국 현대위아기차 정도다. 2013년 말 기준 현대위아는 해당 법인에 5000만 위안 가량의 위탁보증과 4억 9900만 달러 가량의 차입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현 기준 한화로 보면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현대위아가 이를 통해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본사 수익을 줄이면서 법인세를 그동안 덜 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그동안 누락된 법인세를 지난해 회사 측에 통보했고, 곧이어 제기된 현대위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불복 절차에 돌입한 현대위아는 국세청의 과세가 합리적인 계산 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국제 시장의 가산금리 등을 볼 때 국세청이 산정한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이었다. 한 마디로 국세청이 현대위아뿐 아니라 여타 회사에도 기준으로 삼아왔던 '정상가격모형'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현대위아가 이전가격보고서 등 세금 부과 이후에 자신들이 산정한 수수료율이 적정하다는 판단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신고 내용에 맞춰 사후적으로 작성됐던 것이었다"며 "결론적으로 국세청이 기준을 삼은 정상가격산정모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불복절차에서 지면서 현대위아는 향후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상당수 대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SDI, LG화학,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 국내 대기업들은 비슷한 세금 문제로 올해 초부터 불복절차에 들어갔다가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현재 이들 회사들 중 상당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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