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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형 ISA도 허용 금융위 "국회 심의과정서 허용"…ISA 판매가능 증권사 크게 늘어

김현동 기자공개 2016-01-06 09:48:33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4일 11: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당초 신탁상품으로 한정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에 투자일임형 상품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ISA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형태로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란 투자일임 계약으로,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전에 운용방식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연령, 재산상태, 투자목적,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해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비중·종목·위험도 등이 포함된 운용방식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일임계약이긴 하지만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시한 운용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신탁형 ISA만 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임형 상품도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면서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는 신탁형태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 형태로 ISA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탁회사는 총 57개사로 권역별로 보면 은행 20개, 증권 21개, 보험 5개, 부동산신탁 11개 등이다.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증권회사가 약 29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ISA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증권사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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